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데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어, 간편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간편인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증명서 발급용으로 도입되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간편인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출생신고 단계에서 간편인증이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대법원의 인터넷 출생신고 안내도 인증서를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시스템의 인터넷신고 안내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확인하고, 인증서 준비가 어렵다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인증수단별로 가능한 업무, 인터넷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조건, 인증이 어려울 때의 대안과 신고 후 확인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증수단별로 가능한 업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수단이 단계적으로 늘어났고, 업무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공동인증서: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 신고에서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출생신고 안내에는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 2022년 1월 7일부터 증명서 발급 때 쓸 수 있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신고 업무에도 적용되는지는 당시 안내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2023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1원의 숫자를 입력하는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즉 증명서 열람과 발급은 간편인증이 확인된 업무이고, 출생신고서 제출에 간편인증이 적용되는지는 접수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조건
인증수단이 준비되어도 아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인터넷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출산 병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해야 하고, 병원이 출생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데 산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참여병원 목록은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혼인 중인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모, 부모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에서 가능한 동거친족이나 분만관여자는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첨부서류: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로 촬영해 첨부합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관서는 등록기준지 관서입니다.
- 신고 기한: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이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은 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최신 요건은 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민원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증이 어려울 때의 대안과 신고 후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민원안내와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거래 은행 앱에서 발급받은 뒤, 시스템에서 해당 인증서가 신고 단계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인증 준비가 어렵거나 시간이 촉박하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를 합니다. 인증 문제로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 신고 후에는 인터넷신고 메뉴의 처리내역 확인으로 접수 상태를 살피고, 처리가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간편인증으로 발급받아 이름과 등록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간편인증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에서는 확인되지만, 인터넷 출생신고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시스템 안내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수단보다 먼저 출산 병원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여부와 산모 동의 같은 조건을 점검하고, 인증이 막히면 방문 신고로 출생일부터 1개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간편인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