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출생신고 인터넷 신청·발급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출생신고 · 무료 열람·발급

출생신고 인터넷 신청과 무료 열람·발급, 한 곳에서 끝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달라진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부터 증명서 무료 발급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신고 기한1개월 이내
신고 수수료무료
증명서 인터넷 발급무료 · 10통
신고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개월
출생일부터 신고 기한
0
인터넷 신고·발급 수수료
24시간
365일 온라인 발급·열람
5만원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이하
기본 개념

출생신고란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올리기 위해 시·구·읍·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제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부 또는 모

원칙적으로 부모가 신고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 등 법이 정한 신고 의무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출생일부터 1개월

출생일을 포함해 1개월(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청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진행합니다. 출산한 병원이 출생 정보를 전산으로 통보하면(출생통보제), 그 정보를 불러와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산 병원과 관계없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 출생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병원에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

  • 신고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통보정보
  • 부모의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자녀 이름(한글·한자)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진행 화면을 정확히 읽고 반려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출생통보 확인

병원 전송 정보 확인

2

접속·인증

시스템 로그인·본인확인

3

신고서 작성

자녀·부모 정보 입력

4

증빙 확인

출생증명정보 첨부

5

제출·수리

관할 관서 처리 완료

무료 열람·발급

출생신고서·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gov.kr)에서 처리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10통 이내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용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서

  • 기본증명서 (출생·사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26 확인사항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달라진 점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자동 통보되며, 인터넷 출생신고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

병원 자동 통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법원에 자동으로 통보해, 신고 누락을 막습니다.

온라인 확대

병원 관계없이 신고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산 병원과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연계

행복출산 서비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첫만남이용권 등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한눈에 보는 기준표

기준일 2026.09.01 ·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출생일부터 1개월(30일) 이내
지연 시 과태료5만원 이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인터넷 신고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신고 수수료무료
온라인 신고 조건2024.7.19 이후 출생자 전면 가능 · 이전 출생자는 참여 의료기관 조건
증명서 인터넷 발급무료 · 1회 10통 이내 · 365일 24시간
필요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담 안내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평일 09:00~18:00)

본 표는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기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 먼저 확인하기

출생신고는 어디서 인터넷으로 하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무료로 신청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과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되도록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온라인 출생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병원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출생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정보 전송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생 관련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1회 10통 이내로 이용됩니다.
아이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에는 이름이 필요하므로, 이름을 정한 뒤 신고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생신고, 지금 인터넷으로 준비하세요.

전체 절차를 한 번 훑고 나면 방문 없이도 신고와 발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무료열람 및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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