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출생신고 인터넷 신청·발급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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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월 31, 2026

출생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바로가기

출생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바로가기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과 신고)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신고의 출생 메뉴를 선택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며,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출산 병원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으나 병원에 내는 동의서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시스템 안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신고 전 준비와 대상 확인, 접속부터 제출까지의 신고 순서, 신고 후 처리 확인과 증명서 발급 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인터넷 신고 전 준비와 대상 확인

  • 신고인: 혼인 중인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모, 부모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에서 가능한 동거친족이나 분만관여자는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 병원: 2024년 7월 18일 이전 출생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산 병원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으니 출생일에 맞춰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택 출산처럼 다른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인터넷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준비물: 출생증명서의 스캔본이나 모바일 사진, 신고인의 인증서, 아기 이름입니다. 이름은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로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여야 합니다.
02

접속부터 제출까지 신고 순서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인터넷신고에서 출생을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고인 본인 인증을 합니다. 안내 자료에는 공동인증서가 기본으로 나오며, 간편인증 지원 여부는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3. 화면 안내에 따라 출생일자와 출산 병원을 입력하고, 병원에 동의서를 냈는지 묻는 단계가 있다면 사실대로 선택합니다.
  4. 자녀, 부모, 신고인 항목을 출생증명서를 보면서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5. 작성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은 출생일부터 1개월이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

신고 후 처리 확인과 증명서 발급

  • 처리내역 확인: 제출 후 인터넷신고 메뉴의 처리내역 확인에서 접수와 처리 상태를 살핍니다.
  • 주민등록번호: 신고가 끝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처리가 이어집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아기가 등재됐는지 확인하세요.
  • 증명서 확인: 처리가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름과 등록 내용이 신고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간편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후속 신청: 출생신고가 끝나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출생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신고의 출생을 선택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접수됩니다. 출산 병원 조건과 인증 방식은 출생일과 시기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방문 신고로 기한을 지키세요. 제출 후에는 처리내역과 증명서로 아기의 등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터넷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신고의 출생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라면 모입니다.
Q.출산한 병원이 참여병원이 아니어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산 병원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고, 그 이전 출생자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병원에 내는 동의서 같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Q.인터넷 신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택 출산처럼 출생증명서 대신 다른 서면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방문 신고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