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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9월 15, 2026

출생신고 끝난 뒤 아기 여권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 끝난 뒤 아기 여권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니 이제 아기 여권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아기 여권은 부모 중 한 명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기 없이도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준비물은 최근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기 여권사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세 가지입니다. 전국 시청·구청 여권과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만 8세 미만은 최대 5년짜리 여권만 발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으로 챙겨야 할 서류,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유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아기 여권 신청, 부모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이 아기를 데려가지 않고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청·구청·군청 여권과 어디에서나 가능해, 집 근처나 방문하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첫 발급은 대부분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돼 있어 그 자리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02

기본으로 챙겨야 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아기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발급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준비합니다.
  • 아기 여권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흰 배경에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도록 정면에서 찍은 것이어야 하며 모자나 손 등 다른 물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 신청하는 부모(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아기는 만 8세 미만에 해당해 최대 5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되며,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기본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미리 작성한 동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동의서에 찍은 도장이 정식 인감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 위임장도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까지만 가능합니다.
  •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 여권과에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기 여권은 부모 중 한 명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기 없이도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여권사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부모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까지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면 평일 기준 7~9일 정도면 여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기 여권을 만들 때 아기도 꼭 데려가야 하나요?
A.아니요, 만 18세 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기 없이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지참하면 됩니다.
Q.아기 여권 발급은 몇 년짜리로 나오나요?
A.만 8세 미만은 얼굴 변화가 빠르다는 이유로 최대 5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됩니다. 8세가 지나면 더 긴 유효기간의 여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조부모가 대신 아기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작성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