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민법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또는 아직 혼인 전이라면 '인지의 허가')를 받으면 실제 친부인 재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부가 확정되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혼 후 재혼가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친생추정 문제, 출생신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법원 절차, 성과 본을 결정하고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 왜 문제가 될까요
「민법」 제844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그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 전남편의 친생자로 봅니다.
- 실제로는 재혼한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게 분명해도, 이 추정 규정 때문에 아무 조치 없이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한 뒤, 2017년 민법이 개정되어 더 간단한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 재혼한 남편과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합니다(「민법」 제854조의2).
- 아직 재혼한 남편(또는 친부)과 혼인신고 전이라면, 친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이용합니다(「민법」 제855조의2).
- 두 절차 모두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사실 등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면 전남편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실제 친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접수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점은, 이 간소화된 절차는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서두른다고 먼저 전남편 이름으로 신고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과 본 결정과 등록 내용 확인하기
- 법원의 허가로 친부가 재혼한 남편(또는 생부)으로 확정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혼인신고 당시 부모가 협의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정했다면, 그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출생신고가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아이의 이름과 성·본, 부모 정보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낳았다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또는 인지 허가)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 친부가 확정되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부터 해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복잡해지니, 출생신고 전에 반드시 법원 절차부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